총무부가 4월 11일 전 부서와 현장을 대상으로 refresh 휴가를 개선, 실시한다고 밝혔다. refresh 휴가는 그간 7~8월 중 하기휴가로 실시되어 왔으나 임직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하절기 휴가 집중으로 인한 현장 공사의 차질을 예방키 위해 새롭게 개선해 시행하기로 결정됐다. 휴가일자는 평일 5일로 년차 휴가와 병행 가능하지만 분할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며, 기간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진된 것으로 처리된다. 휴가와 관련된 근태계는 본사의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을, 현장은 현장소장의 결재를 득한 근태계를 총무부에 제출해야 하며, 휴가비는 휴가 시행 월의 급여에 포함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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