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부가 전부서·현장을 대상으로 유급휴가제 시행안을 발표했다. 3월 1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유급휴직제는 대기명령후 2개월 이내에 보직을 부여받지 못했거나 본인 희망에 의해 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며 휴직기간은 휴직일로부터 4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총무부는 이와 관련 휴직자에 대해 본사 급여기준에서 교통비보조,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2를 제외한 모든 처우를 본사 근무 직원과 동일하게 대우하며, 휴직중이라도 회사 업무상 필요시에는 회사에서 임의로 복직을 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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