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현장관리시스템인 'HAIMS'가 개발·완료됨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급여 및 상여 명세서에 대한 발급 방법이 변경됐다. 기존에 총무부에서 양식지에 일괄 출력해 개인 및 현장별로 송부하던 명세서가 2001년부터는 'HAIMS'를 이용해 출력 및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개인의 급여 및 상여 명세서는 해당자가 인터넷을 통해 개인별로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단, 현장별 급여 및 상여 대장은 현장관리담당자만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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