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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식

No. -960 2005.03.28 | 3,878 view
현장별 차등관리제도 시행

안전관리부는 2005년 3월부터 전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별 재해율 및 안전관리자 배치유무, 안전관리자 경력 등을 기초하여 청색, 황색, 적색현장으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하는 『현장별 차등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재해발생현장과 안전관리자 미배치 현장은 집중관리하고 안전관리 우수현장은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함으로서, 당사 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재해율 감소를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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