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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식

No. -984 2005.01.31 | 4,238 view
노동조합 신문고제도 시행

당사의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기 위해 2월 1일부터 신문고(무기명 소원 수리)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노조 및 회사의 발전적인 제안과 잘못 지적, 부서 및 현장의 애로사항, 개인 애로 사항 등을 Fax로 접수하는 것이다. 때문에 위원장이 직접 Fax를 관리해 기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별도의 양식 없이 무기명으로 작성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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