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4월 25일 8층 회의실에서 사측과 노조측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타결됐다. 두 협약의 주요사항 및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단체협약의 경우 그동안 유보되었던 장기근속자 포상중 국내외여행 등에 대한 실시안을 금년 내로 마련키로 했으며, 매월 첫째(월차), 셋째(유급휴무) 토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했다. 또한 귀성여비 및 휴가비 외에 동절기 김장지원비 등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임금협약의 변경된 주내용은 기본급 인상 및 600%의 정기상여 지급 등이다. 이번 두 협약의 유효기간은 2000년 2월 1일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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