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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식

No. -1225 2003.03.06 | 3,556 view
2002년 하반기 무벌점 통보

우리회사는 지난 2월 21일 대한건설협회로부터 2002년도 하반기 부실벌점 산정 결과 '무벌점' 통보를 받았다.(적용기간 : 2003년 3월 1일 ~ 8월 31일) 부실벌점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국가계약법에 따라 건교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한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하는 것으로 벌점을 받을 경우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우리회사는 철저한 현장품질관리 등을 통하여 4년간 지속적으로 '무벌점'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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