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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 디앤아이한라 뉴스
보도자료
No. -1225
200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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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하반기 무벌점 통보
우리회사는 지난 2월 21일 대한건설협회로부터 2002년도 하반기 부실벌점 산정 결과 '무벌점' 통보를 받았다.(적용기간 : 2003년 3월 1일 ~ 8월 31일) 부실벌점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국가계약법에 따라 건교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한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하는 것으로 벌점을 받을 경우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우리회사는 철저한 현장품질관리 등을 통하여 4년간 지속적으로 '무벌점'을 유지하고 있다.
한라는 여러분과 사랑의 소중함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라는 물질적, 재원적 자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라건설 사내동호회를 중심으로 개별 성격에 맞춰
지원대상의 정서적인 부분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서적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