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에 의하여
당사는 제36기(2015.1.1 ~ 2015.12.31) 사업연도와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을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따라 위 사항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 선임 기간 : 2015년 1월1일 ~ 2017년 12월31일 (3개년)
2015년 4월 29일
주식회사 한 라
대 표 이 사 최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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