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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식

No. -1273 2002.07.12 | 2,931 view
임단협 체결

2002년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이 지난 6월 19일 8층 회의실에서 노측과 사측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타결됐다. 이번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 13%와 현장식대 등이 인상되었다. 또한 이번 단체협약으로 그간 유보되어왔던 주택융자제도를 9월 1일부터 재시행하기로 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02년 4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이며,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03년 3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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