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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식

No. -702 2009.01.30 | 8,945 view
협력사 공사대금 조기 지급

당사는 협력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10여 일 정도 앞당겨 설 연휴 전에 지급함으로써 600 여개 협력업체들은 별도의 자금요청을 하지 않아도 대금지급약정에 따라 지난 1월 22일 공사대금을 일괄 수령하였다. 이는 협력업체의 설 자금난을 해소하고 상생경영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실시되었다.
한편, 당사는 지난 12월 일반 건설사와 협력업체간의 협력관계가 우수한 회사에 주어지는 건설협력증진대상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